그래픽=조선디자인랩 오어진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의혹으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강선우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천 헌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은 미국에서 귀국했고,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출국 금지 조치도 했습니다.

그런데 강 의원 측은 “돈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받자마자 돌려줬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법적으로는 뇌물이든 정치자금이든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설사 나중에 돈을 돌려주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양형 과정에서 감안돼 처벌 강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금품 수수가 사실일 경우, 돈을 받은 것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정치인이 당비나 후원금, 기탁금 외의 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성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픽=백형선

국회의원도 공무원이기에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뇌물죄에 해당하려면 받았다고 의심받는 돈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돼 있고, 공천을 대가로 오간 돈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받자마자 바로 돌려준 경우는 조금 특수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뇌물인 줄 모르고 받았다가 즉시 반환했다면 면책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판례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즉시 반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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