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며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신규 취득할 경우 법 시행 후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에 소각하도록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계와 야당에서 요구해온 ‘비자발적 자사주(특정 목적 자사주)’ 및 중소·벤처...
최은경 기자, 김상윤 기자,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