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치즈 반값 할인 코너 앞에 북적이고 있다. 2023.10.12/뉴스1

반값 세일은 소비자를 설레게 하는 말입니다. 안 사도 될 물건에 손이 가게 하는 마법의 문구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는 파격 할인 문구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한 번쯤 의문이 듭니다. 정말 싸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보통 세일이란 ‘말은 원래 비쌌는데 지금은 싸게 판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엄밀하게 세일이라고 말하려면, 비싼 정가에 팔린 적이 있던 것을 할인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원래 10만원에 팔았고, 실제 10만원에 산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7만원으로 가격을 낮춰서 파는 경우여야 진짜 세일입니다.

반면 처음부터 7만원에 팔 생각으로 가격표에만 ’30% 세일’이라고 적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입니다. 10만원에 팔린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7만원에 팔 생각으로 ‘30% 세일’로 적는다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셈입니다. 법은 이런 경우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세일이 진정한 세일이란 뜻일까요? 그렇게 보기도 애매합니다. 편의점에선 2000원쯤 하는 즉석밥을 온라인에서 1000원에 팔면서 ‘반값 세일’이라고 표시해도 될까요? 겨울 비수기에 워터파크 요금을 여름 성수기 워터파크 요금과 비교해 40% 세일이라고 표시하는 건 어떨까요? 아울렛 상품가를 백화점 판매가와 비교해 세일 표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현명한 소비를 위해선 한번쯤 따져봐야 할 ‘세일의 세계’. 자세한 기사를 주간조선 최신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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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멤버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