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조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 A씨는 최근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고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는 지키고 관악구 신림동 푸르지오 아파트 138㎡(시가 12억원)를 증여할 계획입니다.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성광호 세무 전문가가 실제 상담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2025년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정부는 10월 16일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을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 외에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조정대상지역이 대폭 늘어나면서 증여할 때 내야 할 비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취득 당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할 경우 3.8%(85㎡ 이하) 혹은 4%(85㎡초과)의 증여 취득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12.4%(85㎡ 이하) 혹은 13.4%(85㎡ 초과)의 증여 취득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증여 계약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사람(증여자)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3.8%(85㎡ 이하), 4%(85㎡ 초과)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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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자녀의 경우 증여 취득세로 1억6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악구가 더 이상 비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이 됐기 때문입니다. 원래대로 관악구가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A씨는 취득세로 4800만원만 납부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관악구가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A씨 자녀는 증여 취득세로 약 3배를 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1가구1주택인 경우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임대 사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코노미조선 최신호 ‘중과 유예 종료에 다주택자 비상…세금 3배 오른다’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올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25인을 선정한 ‘2025 인플루언서 리스트’를 공개했는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 수지 와일스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코노미조선 최신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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