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차를 몰고 도망가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36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울산 남구에서 중구까지 약 5㎞ 구간을 승용차를 몰았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위와 C 경사에게 붙잡히자 도망가기 위해 "차 안에서 꺼낼 물건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B 경위 등은 운전석 문을 열어 손으로 잡은 상태로 A씨를 승차시켰는데, A씨는 갑자기 차를 앞뒤로 움직여 달아나려 했다. 이 과정에서 B 경위 등은 가까이에 있던 담장에 몸을 부딪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300m 가량 떨어진 주차장까지 도망갔다가 결국 붙잡혔다. A씨는 앞서도 음주운전으로 2014년 3월 벌금 750만 원을, 2019년 2월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받는 과정에서 차를 운전해 도망가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경찰관들이 문을 잡거나 가까이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가속해 회전하는 등 행위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