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대북 전단 발송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남북 교류 관련 법안 18건을 일방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통위 개최 예정안을 여야 의원실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 국회 외통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은 "위헌 소지가 있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당은 부동산·공수처법에 이어 대북 법안까지도 법안심사소위 구성이나 구체적 법안 심사 절차 없이 처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반입·반출 승인 대상 물품'에 드론과 풍선, 전단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북 전단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 전단 살포 행위를 국가보안법에 있는 남북 주민 간의 '회합·통신' 행위로 간주해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토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연락한 경우'인데, 전단을 이걸로 본다는 것이다.

또 다른 법안인 남북협력기금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협력 사업을 정부 기금에서 지원해주고, 남북 경협 중단에 따른 대북 사업 업체의 '미래 예상 손실'까지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파주 등 특정 지역을 통일특구로 지정하는 특혜성 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이 이날 공개한 18개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외통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은 사실상 반대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북 전단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 체계상 규제가 가능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