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원생 학대가 있었던 지역 어린이집 2곳에 각각 6개월간 시설 운영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어린이집은 시설 운영정지 외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도 내려졌다.

A 어린이집은 원장과 보육교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원생 8명에 대해 80여 차례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어린이집도 보육교사 2명이 지난해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원생 10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식판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고발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았고 현재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아동 학대 영상을 보고 나서 공황장애 치료를 받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진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원생 학대가 명확하고, 앞으로 이런 행동을 근절하기 위해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선제적으로 행정처분했다"며 "다른 어린이집 2곳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