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신 사랑을 택한 프랑스의 전직 스파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현지 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특별법원은 중국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등 간첩 및 반역 혐의로 기소된 앙리 M이라는 73세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최근 선고했다.

앙리 M은 프랑스 해외정보국(DGSE)에서 일한 정보요원이었다. 오랫동안 중국을 맡은 앙리 M은 1997년 베이징 주재 프랑스 대사관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주중 프랑스 대사의 통역을 맡은 중국 여성과 연인 관계가 됐다. 중국 여성과 사랑에 빠진 사실이 발각된 그는 1998년 본국으로 소환당했다. 현지 이성과 교제하면 안 된다는 DGSE 내부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는 DGSE를 퇴직한 다음 2003년 중국으로 돌아갔다. 베이징 주재 대사관 근무 시절 사귀던 중국인 통역사 여성과 결혼한 다음 하이난섬에 정착하고 쭉 살았다. 그랬다가 2017년 12월 프랑스 정보기관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 사건은 민감한 프랑스 국가 기밀과 관련돼 있어서 구체적인 앙리 M의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수사와 재판이 모두 비공개였다. 프랑스 검찰은 "중국의 공작에 넘어가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을 공격한 행위"라고 했다.

앙리 M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에르마리 H라는 69세 전직 DGSE 요원에게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DGSE의 내근 요원이었던 그는 퇴직 이후 2017년 인도양의 한 섬에서 중국인을 만난 뒤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았다가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