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을 쓰지 않은 청소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19일 오전 2시 35분쯤 울산시 중구 우정동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부딪쳤다.

19일 오전 울산 중구 우정동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충돌 후 멈춰 서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15세 A군이 사망하고 뒤에 타고 있던 B군이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고등학생 A(15)군이 사망하고 뒤에 타고 있던 B(15)군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들 모두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다.

경찰은 태화시장에서 성남동 방향으로 운행하던 오토바이와 향교에서 태화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승용차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이륜차를 운행할 때는 헬멧 착용은 법적 의무”라며 “헬멧만 써도 사고가 날 경우 목숨을 잃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써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