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여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엔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 몫"이라고 했던 것으로 8일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도 과거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 몫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 바꾸기 증거 자료를 공개한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2008년 7월 31일 원혜영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몇 되지도 않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인가"라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153석, 민주당 81석으로 나오자 이런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법사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2012년 6월 "(새누리당이 과거) 본인들이 야당을 할 때는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었다"며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당시 대변인도 "법사위는 일방 독주를 못하게 하고 길목을 지키는 위원회인데,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야당에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권한을 남용하고 상원처럼 군림해온 게 국회가 지킬 전통은 아니다"며 "시급히 없애야 할 폐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