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독립 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법무부 내부에서도 "특별한 장점도 없는데 독립성에 대한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굳이 과천청사로 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설립준비단은 13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공공 기관 등 여러 부지를 검토한 결과, 정부과천청사 5동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출입 보안과 사무실 규모 등을 고려해 과천청사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사건 관할 법원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 거리가 멀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공수처 사무실이 들어갈 정부과천청사 5동은 이미 법무부가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입법·사법·행정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 수사기관'이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입지"라고 했다. 청사 관리의 주체가 행정부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나 소환자 같은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논란이 되자 이날 준비단은 "법무부는 공수처 입주 전에 정부과천청사 1동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수사) 보안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해명 자료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