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한 서울의 소상공인 업체 근로자에게 휴직 일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생활지원금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달 초부터 근로자 2~4인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 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오던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대상을 모든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 휴직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근로자 5~9인의 사업체 근로자도 지원을 받게 됐다. 사업체당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9명까지, 그 밖의 업종은 4명까지 지원한다. 회사 소재지만 서울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타시도 거주민이나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 휴직 일수에 따라 하루 2만5000원씩 최대 40일치(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사업주나 근로자 둘 다 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첨부해 업체 주소지가 있는 구청에 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우선 사업장 정보와 신청 내용이 기재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처리동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두 서류의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서울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클릭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같이 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국세청)'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노동부)'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근로자의 개인 통장 사본도 필요하다. 증빙서류를 갖춰 직접 구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영업에 바쁜 경우, 구청에 방문 접수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번 달 접수 기간은 24일까지이며 5월(1~10일·18~22일)과 6월(1~10일·22~26일)에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343)나 각 구청 일자리 관련 부서로 하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가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인척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중·부정 수급이 발각될 경우 전액 환수하고 지원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