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막바지 지지 호소하는 고민정 후보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선거 사무장 등 총 3명을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상대 후보인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8일 해당 문제를 제기한지 수일이 지나서야 선관위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고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이 담긴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신고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고 후보 캠프가 해당 인사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지 문구와 사진을 게재한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 후보 선거공보물엔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사진과 함께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실려 있다. 그러나 해당 상인회장은 “나는 고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오 후보 측은 “지지 선언을 허위로 밝히는 것만으로도 위법성이 중한데, 고 후보 캠프는 8만1834세대에 발송되는 공보물을 허위로 만들어 불법선거를 하고 있었다”며 “이는 선거구민을 속이는 아주 고약한 행동”이라고 했다. 앞서 오 후보 측은 지난 8일 “고민정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지지 발언이 담긴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후보는 “고 후보는 허위학력기재와 지역감정 조장을 통한 분열의 정치를 하더니 거짓 공보물로 선거를 하려는 구태정치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불법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위법한 불법선거공보를 받은 선거구민들께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 측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며 “투표일 전날 저녁에 이런 방식으로 수사 의뢰 사실을 밝힌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통합당 측은 “지난 8일 문제 제기를 했는데 선관위가 6일 동안 처리를 미루다 선거일 전날에야 뒤늦게 조치를 한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