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일요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예배 등 일체의 활동을 못 하도록 막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어길 경우 신도 개개인에게도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이 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명령 등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행정명령 발동 사실을 밝히면서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발동하는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위반하면 개개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 소독하는 구청 공무원 -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교회에서 방역복을 입은 구청 직원이 분사기로 소독약을 살포하고 있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 등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시설은 다음 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를 콕 집어 거론했지만 지난 22일 이 교회 외에도 281곳의 교회가 예배를 진행했다. 광림교회(강남구), 연세중앙교회(구로구), 임마뉴엘교회(송파구) 등 대형 교회 8곳도 포함됐다. 사랑제일교회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이끄는 전광훈(구속) 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다. 서울시는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도 시가 정한 방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여러 집단 시설 중 교회만을 겨냥한 제재에 대해 '정치 논리가 개입된 결정'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이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해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헌 부회장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예배를 볼 자유도 포함하기 때문에 단체장이 제례를 금지·제한한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헌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며 "감염법은 특히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종 다중 시설 중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주말 서울의 스크린골프장 등 각종 체육 시설이 정상 영업을 했으며 상당수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 미국처럼 규제하려면 특정 집단이나 특정 용도 시설물이 아닌 모임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교회에 대한 엄격한 잣대에 개신교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유독 교회를 대상으로 예배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고조하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개신교 양대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교단은 지난 21일 1만1000여 개 소속 교회에 "이번 주일(22일) 예배에 대한 지도, 감독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이 강제적으로 예배당에 진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종교 탄압이요, 신성모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교회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로 감염병예방법 49조 조항을 들고 있다.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집회·제례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