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정 무게 이상의 드론은 기체 신고가 의무화되는 '드론 실명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이 최대로 적재하고 이륙할 수 있는 최대 중량(최대이륙중량)이 2㎏을 넘는 드론 소유자는 기체 신고가 의무화된다. 최대이륙중량이 2㎏ 정도인 드론은 작은 취미 완구용 드론보다는 크지만 기체 무게만 2㎏ 수준으로 별도 물건을 들지 못하는 촬영용 드론이 대부분이다. 산업용 드론은 통상 이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