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성 단저우시에 사는 장모씨는 지난 9월 자원입대했다. 하지만 입대 직후부터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부대 측이 설득하고, 부모와 시(市) 정부 징병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만류했지만 장씨는 입대 두 달 만인 지난 11월 병역을 포기했다.

중국에서 병역을 중도 포기한 대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군 영문 뉴스 사이트는 최근 "병역을 중도 포기하고 군에서 쫓겨난 장씨가 최소 8가지 처벌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사이트에 장씨는 병역법 등에 따라 2년간 외국 출국은 물론 비행기·장거리 열차조차 탑승할 수 없다. 부동산 구매와 대출도 제한된다. 2년간 자기 이름으로는 창업도 할 수 없다. 정부 기관이나 국유 기업에도 취직할 수 없다.

학업도 제한된다. 장씨는 2년간 대학 입학과 복학을 할 수 없다. 입대 이후 제공된 각종 혜택이 취소되고, 2만6000위안(약 430만원)의 벌금도 물어야 한다. 그와 별도로 그가 군에 있던 동안 각종 훈련과 생활에 들어간 비용 5만4000위안(약 900만원)도 물어내야 한다.

장씨의 호적 병역란에는 '병역에서 쫓겨났다'고 기록된다. 신문·TV·인터넷사이트·소셜미디어 등에도 관련 처분이 공개될 수 있다. 중국군이 공식 뉴스 사이트에서 장씨의 사례를 소개한 것도 '본보기'를 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CNN 방송은 16일(현지 시각)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장씨의 사례가 흔하지는 않지만 중국 소셜미디어상에는 장씨처럼 병역을 포기한 사람 십여 명의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호주 매쿼리대 중국 연구위원인 애덤 니는 "장씨 같은 사례를 통해 (병역 포기로 인한 불이익) 문제를 사회 전반에 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