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울산 울주군수(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울주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울주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울주군청 군수실과 비서설, 총무과 등을 대상으로 3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군수는 지난 7월 모 포럼 행사장에 참석해 수행비서를 통해 26만 원 상당의 식대를 계산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 군수는 군수 취임 1주년 기념 사진전을 열면서 개인 치적을 외부에 홍보해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는 이 군수가 업무추진비(식사 비용) 사용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지, 사진전 개최와 관련해 부적절한 지시를 하거나 군 예산을 사용해 결제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 관계자는 "당시 포럼 측 초청으로 군수가 참석했는데, 군수 모르게 비서가 식사비를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진전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사진을 전시했던 게 문제가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