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2시 30분쯤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물에서 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원 200여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1층 로비에서 화분을 깨고, 건물 안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로비 프런트 책상 위를 밟고 지나가는 등 시설물을 파손했다. 일부는 계단을 통해 20층에 있는 사장실로 올라가려다 이를 저지하는 공사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승강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이 다쳐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날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시위 농성 중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400명 중 300명만 본사 또는 자회사 직원으로 고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도로공사는 나머지 요금수납원 1100명은 이번에 고용하지 않고, 별개로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9일 오후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물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원 200여명이 20층 사장실로 가겠다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노조원들의 시위 과정에서 집기들이 파손돼 어지럽게 널려있는 모습.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대상인 근로자들을 모두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 참여했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745명이다. 도로공사 조사에 따르면 이 중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지 않고 직접 고용을 요구 중인 고용 대상은 296명이다. 도로공사는 이들과 함께 판결 당시엔 계약 종료 등으로 요금수납원 신분이 아니었던 사람 203명까지 포함해 최대 499명을 채용키로 했다.

다만 도로공사는 본사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요금 수납 업무 대신 버스 정류장, 졸음 쉼터, 고속도로 구간 등을 환경 정비하는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요금 수납 업무를 계속 희망하는 이들은 자회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판결에 따르더라도 공사 내부 사정을 고려해 재량껏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시위 중인 요금수납원 1400명 중 나머지 1100명에 대해선 직접 고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공사를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인데, 끝까지 소송으로 다투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