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손혜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목포 '문화재 거리'가 등록문화재가 되기 1년 5개월 전부터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그 일대 건물 9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15일 제기됐다.

이날 SBS와 목포시 등에 따르면, 손 의원의 조카, 남편 정모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보좌관의 배우자 등 손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1.5㎞ 구역 안에 건물 9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당 구역 전체가 문화재로 등록되기 1년 5개월 전인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1년 반에 걸쳐 사들였다고 한다.

해당 건물들은 문화재로 등록된 뒤 건물값이 3~4배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작년 8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문화재로 등록하면서 만호·유달동 일대 11만4038㎡를 한꺼번에 문화재로 등록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건물은 문화재가 되더라도 매매에는 큰 제약이 없고, 근대 유산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등록문화재'는 상업적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라는 지위를 활용해 문화재 등록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손 의원 측은 본지 통화에서 "역사적 가치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