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일부 귀족노조가 여전히 자녀에게 일자리를 대물리는 고용 세습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이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전국 노조를 조사한 결과 8월 기준 15곳이 고용세습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금호타이어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S&T대우 ▲S&T중공업 ▲태평양밸브공업 ▲두산메카텍 ▲성동조선해양 ▲TCC동양 등 9곳과 한국노총 산하 ▲세원셀론텍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 ▲부산주공 등 5곳, 그리고 양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두산모트롤 등이다.

이들은 정년퇴직한 조합원이 요청하면 별다른 입사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녀를 우선 채용(금호타이어)하거나 정년이나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 1명까지는 다른 지원자와 같은 조건이면 우선 채용(현대자동차)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고용 세습제를 유지했다. 10년 이상 근속자가 병에 걸리거나 그 후유증 등으로 근무가 어려워진 경우 자녀를 채용하도록(성동조선해양) 한 곳도 있었다.

현행법상 정년퇴직자나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채용 시 특혜를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한 노무 전문가는 "이들 노조는 고용 세습을 폐지하라는 주장은 무조건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지금까지 현대판 음서제를 유지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용세습은 채용 비리와 같은 범죄 행위이자 대표적인 노동 적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