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를 8년 만에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선 "하루에도 3000건 이상의 낙태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동욱 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장은 올해 초 국회에서 열린 '불법 임신중절 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 토론회에서 "하루 평균 3000건 이상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05년과 2010년 조사를 벌여 낙태 건수가 각각 34만2000건, 16만8000건으로 집계했다. 이를 종합하면 하루 약 460건(2010년)~3000건 낙태 수술이 이뤄지는 셈이다. "낙태를 했다"고 고백하는 여성이나 의료진이 드물어 정확한 집계는 쉽지 않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다. 현행법상 낙태는 ▲유전학적 장애나 신체 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어기고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