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은 국회법상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 트랙)' 조항을 적용해 국회를 통과한 첫 번째 법률이다. 2012년 국회법 개정(일명 국회선진화법) 때 도입된 조항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의 요구로 법안을 '신속 안건'으로 지정하면 최장 330일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의무적으로 표결하도록 한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임기 종료(2016년 6월)를 앞두고 특조위 연장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실패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그해 12월 19일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사건을 담당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아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담당하는 환노위에 법안을 제출했다.
환노위는 전체 16명 가운데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10명이다. 상임위 전체의 5분의 3이 넘는다. 반면 농해수위는 한국당 의원이 많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환노위는 법안 발의 4일 후인 작년 12월 23일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 찬성으로 사회적 참사법을 신속 안건으로 지정했다. 그 뒤 330일이 지난 후 처음 열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토론 자체를 거부해서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에선 "제대로 된 토론도 하지 않고 상임위와 법사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