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령이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경비초소에서 실탄을 쏜 것으로 나타났다. 휘하 초병(哨兵)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해봐야 한다"며 총을 쏘게 했다. 그는 사격 전 "주변에 민간인이 없느냐"고 확인했지만 사격 경고 방송은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 17사단 경비단장이었던 A중령은 지난 6월 2일 자정 무렵 자신이 지휘하는 인천 영종도 해안 경비초소로 들어갔다. 이날 저녁 2시간 동안 다른 부대원들과 1·2차에 걸쳐 회식을 한 뒤였다. A중령은 초병의 K2 소총을 넘겨받아 탄창에 든 공포탄을 제거하고 초소 앞 해안가 바위를 향해 실탄 3발을 발사했다. 또 초병 2명에게 "너희도 이런 경험을 해봐야지. 초소에서 총을 쏠 기회가 거의 없다"며 사격을 지시했다. 초병들은 각각 3발, 2발씩 총 5발의 실탄을 같은 쪽으로 발사했다.

A중령은 군 조사에서 "맥주 2잔을 마셨고, 작전 태세 점검 차원에서 사격 훈련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초소는 실탄을 쏠 수 있는 '야간 즉각대응훈련 초소'가 아니었고 다른 목격자들은 "경비단장에게 술 냄새가 많아 났고 충동적으로 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령은 보직 해임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철희 의원실 관계자는 "초소 근처에 여객선 터미널, 해수욕장 등이 있어 민간인 왕래가 있는 곳"이라며 "별도의 사격 경고 방송도 없이 음주 사격을 한 것은 매우 위험한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