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임신부의 병원 외래 진료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보건복지부가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부는 상급종합병원(60%→40%), 종합병원(50%→30%), 병원(40%→20%), 의원(30%→10%) 등 찾는 병원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20%포인트씩 일괄적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임신 기간에 외래 진료를 받는 임신부 한 명이 평균적으로 내는 돈은 기존 44만원에서 24만원 정도로 45.5% 준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아울러 쌍둥이·삼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엔 의료비 지출이 는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행복카드 지원금도 현행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