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보] 보궐선거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현직 지자체장들이 대선에 출마하는 일이 법적(法的)으로 가능한지를 놓고 다른 말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시장과 도지사들도 출마가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 글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상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 53조에는 공무원의 경우 (선거 전) 90일 내에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 규정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은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 하게 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이나 도지사를 묶어놓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두 사람만 출마하겠다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하야 투쟁 동참을 선언하면서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마를 하려면 90일 이전에 사임해야 한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도 했다.

그러나 선관위와 학자들은 "출마가 가능하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 사임으로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경우 '보궐선거' 규정을 준용해서 선거일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53조에선 자치단체장들이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대년 선관위 사무차장은 이날 "선거법 규정에 따라 (조기 대선은) 지자체장도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는 이 같은 발언에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야권 주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박 시장이 자기가 뭔가 큰 희생이라도 각오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