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신예 전투기의 엔진과 폭격용 드론 등을 중국으로 밀수출하려던 중국계 미국 여성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중국계 미국인 웬시 만(중국명 滿文霞·45)에 대해 중국에 대한 불법 무기수출 혐의로 징역 50개월을 선고했다. 만씨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6월 사이 기술스파이로 추정되는 중국인으로부터 100만달러를 받고 미국의 F-35·F-22·F-16 전투기에 사용되는 엔진,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폭격용 드론(무인기) 등 5000만달러어치 무기와 관련 기술 정보를 홍콩과 한국, 이스라엘 등을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하려 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미국은 톈안먼(天安門) 사태 직후인 1990년부터 중국에 대해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대학을 나온 만씨는 미국으로 이주한 뒤 2006년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중국계인 남편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그는 소형 전자부품을 만드는 업체를 운영해왔다.

앞서 지난달에는 중국계 미국 사업가인 쑤빈(蘇斌·51)이 미국 군수업체의 컴퓨터를 해킹해 F-35, F-22 등의 기술데이터를 훔친 혐의로 미국에서 징역 46개월을 선고받았다. 미국의 전투기 엔진을 겨냥한 중국인 간첩 사건이 잇따르는 데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투기 엔진 기술이 중국군의 아킬레스건(약점)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