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법안의 골자를 발표했다. 더민주는 앞으로 한 달간 검찰 개혁 방안을 연이어 내놓을 계획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변재일 정책위의장 등이 함께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의 핵심은,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구로 만들어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차관급(사정기관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무 관련 범죄(직권 남용 등) 등에 대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임기 3년)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더민주는 이날 후보추천위 구성 방식은 밝히지 않았지만 현행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국회 추천 4인과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장·변협회장)과 유사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도 검찰 출신들이 장악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공수처장에 법조 경력이 없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했고, 특별수사관 가운데 현직 검사의 비율을 절반 이하로 제한한 것은 과거 야당 안과 달라진 부분이다.
우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을 8월 임시회부터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법안을 마련한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당이 공수처 설치 방안을 내면 양당이 협의해 공동 발의하겠다"며 "검찰 기소독점주의, 조직·인사제도에 대한 개혁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날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별도의 공수처 신설 법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