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상속증여세 면세(免稅) 한도를 높이자는 내용의 토론회가 22일 여야(與野) 3당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대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넘겨 계열사를 편법 지배하는 문제를 막을 대책도 제안됐다.

이날 새누리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는 "공익법인 출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보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식 기부의 상한을 높여 공익법인을 통한 사회 후생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특정 기업 주식을 5% 넘게 기부받을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최고 50% 증여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50%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영국·독일은 주식 기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민주 박용진 의원은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공익법인 정관에 의결권 행사 포기를 명기할 경우 과세 기준을 현행 5%에서 20%로 상향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상속증여세를 면세받은 공익법인이 사전 신고 없이 보유 주식으로 의결권 행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시 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면제했던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물론 과징금 부과, 사전고지 미이행시 의결권 행사 무효 등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공익법인의 재산을 늘리는 것은 권장하되, 출자 기업의 이익 도모를 위한 투표권 행사는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