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상속·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는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된다.

현재는 특정 기업의 주식 5% 이상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일부 대기업이 계열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공익법인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19억원어치 주식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증여세를 낼 수 없어 225억원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을) 의원은 7일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의결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 과세 기준을 현행 5%에서 20%로 상향하거나, 5% 과세 기준은 그대로 두고 기업이 계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만 세금을 물리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삼성이 삼성 관련 재단에 출연하면 세금을 내지만 소유관계가 무관한 공익 재단에 기부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재벌들이 공익법인을 경영권 행사 도구로 변칙 활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막아야겠지만 동시에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공익법인에 기여하는 길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