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경찰관이 미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최근 지구대 소속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유부남인 A 경위는 사적으로 알게 된 미혼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가 경찰 직무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았으나 유부남으로서 배우자 외 이성과 교제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 북부경찰서에서는 지구대 소속 B 순경이 채팅으로 만난 가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B 순경은 지난 5월 중순 가출한 여중생과 광주의 한 모텔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