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에 다니는 자녀를 둔 전업주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루 6시간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등은 아이를 하루 12시간까지 오래 맡길 수 있는 '종일반'에 보내고, 홑벌이 가구는 하루 최대 6시간 아이를 맡긴 뒤 필요한 경우 월 15시간까지 긴급 보육 바우처를 추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맞춤반'으로 어린이집 시스템이 이원화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학부모들이 자녀를 '종일반'에 보내야 할지 '맞춤반'에 보내야 할지 분류한 결과를 지난 11~19일 각 가정에 통보했다"면서 "맞춤반으로 통보를 받았더라도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종일반 교육 자격 신청'을 하면 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구직·재학·직업훈련·임신·장애·질병 등 사유가 있거나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한 부모 또는 조손 가구 ▲저소득층 가구 ▲자영업자 ▲농어업인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이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