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붙는 흡연 경고 그림〈사진〉이 눈에 잘 띄는 담뱃갑 상단 부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13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경고 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넣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심사를 벌이고 "담뱃갑 경고 그림 상단 표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규개위는 심사 회의에서 '경고 그림의 위치를 담뱃갑 상단으로 고정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가 이번 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재심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간 금연·보건 단체에선 흡연 경고 그림의 위치를 담배업체 자율에 맡겨 하단에 들어가도록 할 경우 소비자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금연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담뱃갑 경고 그림 위치에 대한 '마지막 관문'으로 통하는 규개위에서 경고 그림 상단 표기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만 통과하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의 앞·뒷면 상단 부분 30% 크기가 흡연 경고 그림으로 채워지게 될 전망이다.

규개위 측은 "경고 그림을 상단에 표기하면 하단에 표기했을 때보다 흡연율이 낮아져 사회·경제적 부담이 연간 3180억~4250억원 줄어들고, 경고 그림 위치에 따른 시선 주목도 실험에서도 상단 경고 그림의 응시율이 하단보다 10~14%포인트 정도 높다는 추가 자료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성창현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규개위 결정으로 흡연 경고 그림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져 흡연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