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정보] 선관위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

중앙선관위는 4·13 총선에서 법정(法定) 선거비용을 초과해 '돈 선거'를 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집행 실태를 오는 25일부터 3개월간 강도 높게 실사(實査)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쓰지도 않은 돈을 국고(國庫)에서 타내려고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악용한 후보들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오는 25일 20대 총선 출마자 944명의 선거비용 보전 신청이 마무리된다"며 "그 직후 전국에 조사 인력 1400명을 투입해 실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과열 양상을 보여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혐의를 적발하면 원칙적으로 전원 검찰 고발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번에 선거비용을 과다·허위 청구한 사례뿐 아니라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사례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지역구당 평균 1억7600만원인 법정 선거비용은 0.5% (평균 88만원)만 초과해서 써도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

김세환 선관위 조사국장은 "당내 여론조사 경선 확대와 본선 경합으로 인해 후보 한 명당 문자메시지 비용만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렇게 쓴 비용을 일부러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는 '돈 선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고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 총선은 선거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에 육박하는 선거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19대 때는 정당 보전금을 포함해 총 892억원이 지출됐었다.

김세환 국장은 "정치자금 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5억원이며, 신고자에 대한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니 국민께서는 '1390' 신고 전화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