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고민을 토로하는 여고 3학년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수학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신상렬)는 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고 담임교사 A(5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인천의 한 여고에서 시험 성적과 관련해 상담을 받으러 온 여제자를 성추행하는 등 여학생 제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주로 성적 고민을 상담하러 온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5월엔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한 번만 안아달라. 선생님 사랑해? 뽀뽀해 줘"라면서 몸을 피하는 여제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4개월 뒤 같은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서 한 차례 더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초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해당 학교에서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많은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