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만난 A(18)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등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18)양을 충남 아산에서 처음 만나 "이벤트를 해주겠다"며 검은색 안대를 쓰게 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몰아 이동했다.

10여분간 운전한 임씨는 한 모텔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옮겨 타 안대를 쓰고 있는 A양을 성폭행했다.

임씨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강간한 것이 아니다" 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무런 성경험이 없던 피해자가 당일 처음으로 대면하고 나이 차도 많이 나는 피고인을 만나자마자 선뜻 성관계부터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쉽지 않다"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의도였다면 모텔에 가는 게 통상적이고 굳이 공터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