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초등학생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찜질방 등을 떠돌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1일 가정사를 이유로 아들(10)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교육적 방임)로 A(여·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적절한 교육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3월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남편과 다투고 당시 유치원생이던 B군을 데리고 가출해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한 전 남편에게 아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 아들을 데리고 원룸과 찜질방을 돌며 생활했다”며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은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식당 보조일 등으로 생계를 꾸리며 아들에게 한글 읽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하지 않았고 아들을 식당에 맡기거나 원룸에 방임하는 등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25일 A씨의 어머니로부터 “딸이 손자를 데리고 나가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와 지인 탐문 등을 토대로 광주 한 중학교 인근에서 A씨와 B군을 찾았다.

경찰은 당시 B군이 초등학교 1학년 정도로 보이는 왜소한 체격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출 이후 주민등록이 말소된 A씨의 주민등록을 회복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고 B군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광산구청과 광주시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해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