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2일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의 가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물방화예비)로 A(49)씨를 구속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10분쯤 김해 시내 한 노래방을 찾아가 주인 B(여ㆍ52)씨에게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며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온몸과 주점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5년 전부터 이혼하고 혼자 사는 B씨와 만나면서, 이전에도 폭언과 욕설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B 씨와 담당 형사를 연결하고 심리 치료 등 보호 활동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