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 2명이 일본에서 전과를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자 이에 항의하며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은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모(25)씨와 오모(29)씨는 6박 7일간 일본 여행을 위해 여객기를 타고 27일 오전 나고야 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나고야 공항 출입국심사 당국은 이들의 입국을 가로막았다. 이들이 일본 입국 신고서 뒷면에 ‘일본 또는 이외의 나라에서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권씨와 오씨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각각 교도소에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각각 2011년과 2010년 출소했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는 범죄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일본 당국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고야 공항 내 지정된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들은 일본에 입국할 때까지 공항을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당국은 “이의신청을 포기하면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다”고 권유했지만, 이들은 이의신청 절차를 계속해서 밟겠다며 거부했다.

이의신청 절차 관련 사건을 맡은 오두진 변호사는 “미국은 입국 절차시 중범죄자나 약물 관련 전과자만을 체크하고 비자 심사를 할 때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를 입증하면 통과시킨다”며 일본 출입국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