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다수당 독재 허용 법안"이라고 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중재안을 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이야말로 국회의장 독재를 가능하게 한다"고 맞받았다.

정 의장 안(案)의 핵심은 선진화법상의 '안건 신속 처리 제도(패스트 트랙)' 지정 요건을 현행 60%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로 완화하고, 심사 기간도 현행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는 것이다. 다만 지정 요건을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재정 경제 위기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했다. 기존 새누리당 개정안은 안건 성격에 관계없이 재적 과반 요구로 직권 상정이 가능케 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미국은 재적 의원 과반수, 일본은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며 "(정 의장 중재안은) 사안이 재정 위기인가, 국민 안전을 침해하는 부분인가 하는 것을 의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 이것은 국회의장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 "야당 설득에 도움이 된다면 정 의장 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왔다.

한편 이날 정 의장은 "20대 총선에서 저의 지역구(부산중·동구)는 물론 호남 등 다른 지역 출마도 안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역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입당설을 부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