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위

대만 인권변호사와 유명 방송인 등이 ‘쯔위 사건’과 관련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멤버 쯔위(본명 저우쯔위·周子瑜·17)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현지 검찰에 고발했다.

대만 인권변호사 왕커푸(王可富)와 유명 사회자 후충신(胡忠信) 등은 18일 “JYP엔터테인먼트가 쯔위에게 사과하도록 강제했다”며 강제죄(强制罪) 혐의로 타이베이(臺北) 지방법원 검찰서(署)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쯔위 사건을 처음 폭로한 중국 가수 황안(黃安)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왕 변호사는 “황안이라는 사람이 이유없이 불법적이고 자유를 해치는 방식으로 쯔위를 강제하고 쯔위의 마음을 매우 두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문화 단체인 한국다문화센터도 18일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쯔위의 사죄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사죄에 대한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민국 검찰에 JYP와 박진영 대표를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안은 18일 성명에서 “대만은 나의 고향이고 중화민국(대만)이 내 국적”이라며 “중화민국 국기를 흔드는 것이 바로 대만독립을 의미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황안의 소속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황안의 개인적인 일”이라며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황안은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쯔위가 한국 방송에서 태극기와 함께 대만 국기를 흔든 사실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중국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쯔위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이어졌고, JYP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JYP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5일 웨이보와 JYP 유튜브 채널에 쯔위가 직접 사과하는 영상을 촬영해 공개했는데, 이 영상 자체도 적절치 못한 대응이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