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 기능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이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30일, 여야가 한 달여간 다퉈온 쟁점법안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의 컨트롤타워와 관련 "테러방지센터를 국정원에 안 둘 것이라면 테러방지법을 (처리)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의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 무시해버리는 야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도 했다. 그동안 여야가 잠정 합의한 대로 테러방지센터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식으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이다. 김 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너무 알맹이 빠진, 제대로 되지 않은 북한인권법으로 하면 그게 뭐가 되겠는가"라고 했다.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고 '경제적 협력(남북 협력)' 등을 명시키로 의견을 접근시켜오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전북도의 역점사업을 지원하려던 일명 '탄소법'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5법은 쟁점이 풀리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 내분 사태 때문에 제대로 협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도 양보해온 협상 내용들을 철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