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 물품보관함에 필로폰 주사기를 넣어두고, 구매자에게 보관함 열쇠를 전달하는 마약 판매수법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53)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눠 포장한 뒤 투약자를 직접 만나 판매한 혐의로 박모(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필로폰을 사 투약한 혐의로 32명을 붙잡아 이모(38)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다른 사람에게서 산 필로폰 4.53g을 소량으로 나눠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지난 9월 24일 경남 창원에 있는 대형 할인점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잠궜다. 그는 이후 열쇠를 투약자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몰래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마약을 살 것처럼 접근해 대형 할인점 인근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가 이용하는 할인점 물품보관함에는 필로폰 0.8∼0.9g씩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7개가 발견됐다. 보통 필로폰 1회 투약분은 0.03g으로 주사기 한 개에 30여 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이 들어 있던 것이다.
경찰은 이번에 붙잡은 필로폰 투약자 중 상당수가 할인점 물품보관함을 이용해 김씨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이번 범행 외에 다른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