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광정한 판사는 군 시절 압정과 대검 등 흉기로 후임병을 상습 학대한 혐의(초병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예비역 황모(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2기갑여단 포병연대에 근무하던 황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후임 A(21) 일병과 초소 경계근무를 서면서 A 일병이 K2 소총을 Y자 거치대에 올려놨다는 이유로 “K2가 기관총이냐? 정신 나간 녀석”이라며 대검을 K2 소총에 착검하고, A 일병의 허벅지를 찔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 밖에도 황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A 일병에게 “한글 단축키를 못 외운다”, “포대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한다” 등 이유로 압정과 K2 소총에 착검 된 대검으로 찌르는 등 1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가 A 일병을 폭행한 이유는 “행군 때 힘들어한다”,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었다”, “생활관 게시판의 글 간격이 맞지 않는다” 등 전형적인 병영 부조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황씨는 군 장교나 부사관 등이 출입하는 행정반, 간부연구실 등에서도 거리낌 없이 A 일병을 폭행했다.
다만, 곽 판사는 “A 일병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A 일병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