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에게 받은 뇌물성 금품 10만원을 신고한 조합원이 그 53배를 포상금으로 받게 됐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에게 현금 10만원을 받았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B씨에게 포상금 530만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B씨의 신고를 토대로 A씨가 조합원 B씨와 C씨에게 선거운동용 명함과 함께 현금 10만원씩을 건넨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 때문에 B씨는 선거 중간에 후보직을 사퇴했다.

선관위 포상금은 제보 액수 등을 고려해 최고 1억원까지 지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에 그 사실을 알리면 과태료를 면제받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며 “제보·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