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철로에 드러눕는 등 열차 운행을 방해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로부터 무죄 평결을 이끌어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모(52)씨는 지난해 11월 3일 밤 경기도 고양시 행신역에 도착한 KTX 열차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승무원들이 김씨를 깨우자, 김씨는 화를 내며 열차 승강문 계단에 걸터앉아 승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철로로 내려가 드러눕기도 했다. 김씨가 소란을 피운 탓에 열차는 차고에 들어갈 수 없었고, 후속 열차들도 20분가량 운행이 지연됐다. 승무원들은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기차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평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당시 행동은 열차 운행을 방해할 만큼 위험하지 않았고, 운행을 방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다수결 투표에서 무죄 평결(무죄 4·유죄 3)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결을 참고하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잘못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기차 교통이 방해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