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5년이 늘어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 (재판장 이범균)는 21일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임모(3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양에 대한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고, 복통을 호소하는 A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임씨는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A양 언니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