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후임자 후지모토 긴야(藤本欣也) 지국장에게 부임 7개월만에 외신 기자증을 발급했다고 16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정부는 15일 후지모토 지국장에게 외신 기자증을 발행했고 본인이 이를 수령했다. 후지모토 지국장은 작년 9월 부임 후 같은 달 기자증 발급 신청서를 냈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자 산케이신문 인터넷 기사란에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59) 전 보좌관과 모처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14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