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원세훈(63) 전 국정원장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린 이범균(50·사법연수원 21기·사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로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 보고 선고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등을 거친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우배석 이보형(34·연수원 37기) 판사, 좌배석 오대석(30·연수원 38기) 판사와 함께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를 이끌고 있다.

이 부장판사가 올해 1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때는 민변과 좌파 단체들의 환영을 받았다. 또 저축은행 측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화영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지난해 12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을 때도 야당의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