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금(68·사진) 웅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윤 회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 말에서 8월 초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는 걸 알면서도 1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회장이 영향력을 이용해 우량 계열사들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해 우량 회사에 피해를 입혀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CP 발행 혐의에 대해선 "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의 매각 작업 등을 통해 자금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부채의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