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물질이 기준치 넘게 들어 있어 위험하다고 판명 난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양창영(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국가기술표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13년 어린이용품 환경 안전 진단사업'에서 가소제(可塑劑)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나와 제품 수거·교환 조치까지 내린 제품 35개 가운데 최소 8개 제품이 인터넷에서 여전히 팔리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확인된 제품들은 '리락쿠마 자수 파우치 필통(가소제 기준 138배 초과)' '뽀로로 입체 유아 욕실화(가소제 275배 초과)' '라바 3D 스티커(가소제 22배 초과)' '방귀대장 뿡뿡이 바닷속 친구들 목욕책(가소제 11배 초과)' '헬로키티 아동 욕실화(가소제 297배 초과)' '파워레인저 캡틴포스 코스튬(가소제 4배 초과)', 공주 그림이 그려진 하트 모양 장식이 달린 귀걸이(가소제 43배 초과)와 팔찌(카드뮴 3배 초과) 등이다.

가소제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 성형하기 쉽도록 하려고 넣는 물질로 여전히 팔리는 제품에 든 프탈레이트류 가소제는 간과 신장 장애, 생식 기능 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특히 학용품이나 장난감은 어린이나 유아들이 자주 만지고, 물거나 빨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은 환경부가 알려온 안전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제품 수거·교환 명령을 내린다.